복식부기 의무자의 폐업 후 종합소득세 신고 수수료는 매출 규모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40만 원에서 60만 원 수준부터 시작하며, 연 매출이 7,5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 수수료에 수입금액의 0.1~0.2% 수준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의 폐업 후 종합소득세 신고 수수료는 매출 규모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40만 원에서 60만 원 수준부터 시작하며, 연 매출이 7,5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 수수료에 수입금액의 0.1~0.2% 수준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폐업 후에도 해당 과세기간 소득은 다음 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자는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소득을 추정하는 방식)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내는 세금)와 무기장가산세(장부를 기록하지 않았을 때 내는 세금) 중 큰 금액을 부담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