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소득세 수정신고를 진행할 때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경비 변동이 발생했다면 관련 경비 명세서와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함께 첨부하여 신고의 유효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소득세 수정신고를 진행할 때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경비 변동이 발생했다면 관련 경비 명세서와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함께 첨부하여 신고의 유효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는 장부와 증명서류를 근거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재무제표와 조정계산서가 첨부되지 않으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