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는 소득세 신고 시 조정계산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외부조정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본인이 직접 작성한 서류가 아닌,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신고 효력이 인정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소득세 신고 시 조정계산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외부조정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본인이 직접 작성한 서류가 아닌,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신고 효력이 인정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 A씨가 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외부조정대상자가 세무대리인의 조정계산서를 제출 | 적법 신고 |
| 외부조정대상자가 직접 작성한 자기조정계산서를 제출 | 무신고 간주 |
「소득세법」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재무상태표와 함께 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소득금액 계산의 정확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조정대상자는 반드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정계산서는 법령과 기업회계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