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 중 외부조정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면 자기조정대상자에 해당하는 복식부기의무자라면 납세자가 직접 작성한 조정계산서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복식부기의무자는 신고 시 조정계산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외부조정대상자는 세무사가 작성한 서류를 갖추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외부조정대상자가 세무대리인의 확인 없이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의 업종과 수입금액에 따른 조정 대상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7억 원 도매업자 | 세무대리인 작성 필수 |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6억 원) 초과 |
| 수입금액 무관한 전문직(변호사 등) | 세무대리인 작성 필수 |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외부조정대상 분류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1억 원 서비스업자 | 본인 직접 작성 가능 | 서비스업 기준(1억 5천만 원) 미달 |
내 신고 유형과 작성 방법을 확인하세요
- 홈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 메뉴를 통해 본인에게 지정된 기장 의무와 신고 유형 확인
-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기준(6억 원, 3억 원, 1억 5천만 원)에 해당하는지 대조
- 전문직 사업자 여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은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외부조정이 필수임을 점검
따라서 본인의 신고 유형을 미리 확인하여 외부조정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세무대리인을 통해 조정계산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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