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영세율 매출 누락으로 총수입금액이 증가했다면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단순히 세율만 일반에서 영세율로 정정하여 수입금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매출 누락으로 총수입금액이 증가했다면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단순히 세율만 일반에서 영세율로 정정하여 수입금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이미 신고한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은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매출이 새롭게 추가되어 전체 총수입금액이 늘어났다면, 「소득세법」에 따라 기존에 제출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내용을 반드시 정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