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로 소득세를 신고하면 어떤 가산세를 부담하나요?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추계신고는 법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신고 시 무신고 간주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등 필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하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에 따라 산출된 가산세 중 금액이 더 큰 항목을 적용합니다.

가산세 항목산출 기준
무신고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 40%)와 수입금액의 0.07%(부정행위 0.14%) 중 큰 금액
무기장가산세무기장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20%

가산세 중복 적용 배제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적용 대상 확인: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대상인지 확인
  2. 금액 비교 점검: 두 가산세액을 각각 계산하여 더 큰 금액이 적용되었는지 점검
  3. 동일 금액 시 우선순위: 산출된 두 가산세액이 동일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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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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