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 없이 **추계신고(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국가가 정한 비율로 소득을 계산해 신고하는 방식)**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더 큰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장부를 제출하지 않는 행위는 법적으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것과 같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 없이 **추계신고(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국가가 정한 비율로 소득을 계산해 신고하는 방식)**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더 큰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장부를 제출하지 않는 행위는 법적으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것과 같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쓰지 않으면 법령상 무신고 상태로 간주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하며, 동시에 「국세기본법」상 무신고가산세 대상에도 해당합니다. 다만 두 가산세가 겹칠 때는 납세자의 부담을 고려해 계산된 금액 중 더 큰 금액 하나만 적용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신고 방식에 따른 가산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장부 없이 추계신고를 진행한 경우 | 해당 | 장부 미제출로 인한 무신고 간주 및 큰 금액 부과 |
| 복식장부를 작성하여 기한 내 신고한 경우 | 미해당 | 법정 신고 의무의 정상적 이행 |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복식부기의무자는 가산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가급적 장부를 갖추어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