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추계신고는 법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추계신고는 법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등 필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하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에 따라 산출된 가산세 중 금액이 더 큰 항목을 적용합니다.
| 가산세 항목 | 산출 기준 |
|---|---|
| 무신고가산세 |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 40%)와 수입금액의 0.07%(부정행위 0.14%) 중 큰 금액 |
| 무기장가산세 | 무기장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