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업 외에 부업 소득이 발생하면 다음 해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본업 외에 부업 소득이 발생하면 다음 해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부업 소득이 추가로 발생하면 연말정산만으로는 신고를 대신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