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업 외에 부업 소득이 발생하면 다음 해 5월에 근로소득과 부업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부업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업 외에 부업 소득이 발생하면 다음 해 5월에 근로소득과 부업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부업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반드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은 필요경비(수입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를 제외한 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면 합산 신고가 필수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로 과세를 종결하거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