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매년 2월까지 마쳐야 하는 사업장 현황신고 결과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므로 기한 내 신고가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매년 2월까지 마쳐야 하는 사업장 현황신고 결과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므로 기한 내 신고가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학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사례를 통해 신고 영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월에 사업장 현황신고를 완료한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 |
| 사업장 현황신고를 누락한 경우 | 가산세 부과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금액이 있다면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하며, 이때 확정된 수입금액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