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과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이 불일치하면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정자산 매각이나 간주임대료 등 법령상 제외 항목으로 인한 차이는 소명 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과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이 차이 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업무용 차량 등 고정자산 매각으로 차이 발생 | 미해당 |
| 실제 매출을 장부에서 누락하여 차이 발생 | 해당 |
과소신고가산세와 수입금액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항목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부정행위 없이 단순 누락된 세액에 대해서는 10%의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수입금액 불일치 사유를 소명하려면
- 수입금액 제외란 확인: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고정자산 매각액이나 간주임대료를 정확히 기재했는지 점검
- 수입금액조정명세서 준비: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와의 차이 내역을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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