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면 국세청으로부터 해명안내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면 국세청으로부터 해명안내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매출액을 1억 원,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을 8천만 원으로 차이 나게 신고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경우 | 미해당 |
| 매출 누락으로 인해 두 신고 금액 간 차이가 발생한 경우 | 해당 |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세무서의 결정 전 스스로 오류를 수정하여 신고하면 시점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완료하면 가산세의 90%를 감면받습니다.
금액 대조: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과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총수입금액을 대조하여 차이 발생 여부를 점검합니다.
증빙 확보: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액이나 고정자산 매각액 등 금액 차이를 유발하는 항목의 증빙 자료를 미리 확보합니다.
수정신고 기한 확인: 신고 오류를 발견한 경우 가산세 감면을 위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