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료를 중복으로 신고하여 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납부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의 확인을 거쳐 과다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부동산 임대료를 중복으로 신고하여 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납부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의 확인을 거쳐 과다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세액이 실제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