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했더라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이상이거나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이면 올해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매년 수입금액 기준을 다시 확인하여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작년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했더라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이상이거나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이면 올해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매년 수입금액 기준을 다시 확인하여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개인사업자의 수입금액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수입 3,500만 원, 올해 수입 7,000만 원 | 가능 |
| 직전 연도 수입 3,700만 원, 올해 수입 7,000만 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다음의 수입금액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