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등 주택 외 부동산 임대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주택 임대소득은 2주택 이상 소유하거나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상가 등 주택 외 부동산 임대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주택 임대소득은 2주택 이상 소유하거나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상가나 토지 임대소득은 수입 금액에 상관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주택 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이지만,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다만,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국외에 있는 주택은 1주택자라도 신고해야 합니다. 연간 주택 임대 수입금액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때는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