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수익이 과세 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와 세액 감면 배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합산 1주택 소유자로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부동산 임대수익이 과세 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와 세액 감면 배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합산 1주택 소유자로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부부 합산 1주택 소유자의 임대 수익 발생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부 합산 기준시가 10억 원 주택 1채 임대 | 미해당 |
| 부부 합산 기준시가 15억 원 주택 1채 임대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부부 합산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비과세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나 국외 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고를 누락할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