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 수입금액이 직전 과세기간 4,800만 원 이상이라면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나 신규 사업자는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이때 근로소득은 기장 의무 판단 기준인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임대업 수입금액이 직전 과세기간 4,800만 원 이상이라면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나 신규 사업자는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이때 근로소득은 기장 의무 판단 기준인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임대업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거주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임대 수입금액 5,000만 원 | 해당 |
| 직전 연도 임대 수입금액 3,000만 원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장 의무를 판단할 때 근로소득은 수입금액 합산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