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소득과 금융소득의 연간 총수입금액이 각각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각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거나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소득과 금융소득의 연간 총수입금액이 각각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각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거나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부동산 임대와 금융 자산을 보유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택임대수입 2,500만 원, 금융소득 1,500만 원 발생 | 합산 신고 대상 |
| 주택임대수입 1,800만 원, 금융소득 1,500만 원 발생 | 선택적 합산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사업소득이나 금융소득이 일정 기준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적용하여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자는 세액 계산의 특례에 따라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