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소득과 연금소득이 함께 있다면 홈택스 일반신고서에서 두 소득을 모두 선택하여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사적연금 합계액이 연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소득과 연금소득이 함께 있다면 홈택스 일반신고서에서 두 소득을 모두 선택하여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사적연금 합계액이 연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금공단의 연말정산으로 신고 의무가 종료됩니다.
그러나 부동산임대소득과 같은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이를 합산하여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을 기초로 받는 공적연금 소득이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