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직접 자료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만 부모가 지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동의가 있더라도 세부 결제 항목이 아닌 공제 항목별 연간 합계액 위주의 요약 자료만 확인 가능합니다.


성인 자녀가 직접 자료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만 부모가 지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동의가 있더라도 세부 결제 항목이 아닌 공제 항목별 연간 합계액 위주의 요약 자료만 확인 가능합니다.
부모가 연말정산을 위해 성인 자녀의 지출 내역 조회를 시도하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 동의를 완료한 경우 | 조회 가능 |
| 성인 자녀가 자료 제공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 조회 불가 |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성인인 부양가족의 자료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제공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면 미성년 시기에 설정된 자료 제공 동의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이 경우 자녀가 직접 본인 인증을 거쳐 다시 동의를 신청해야 부모가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