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자료 조회를 위해서는 자녀의 정보제공 동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자료 조회를 위해서는 자녀의 정보제공 동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은 연말정산에 필요한 증명서류를 수집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합니다.
| 항목 | 주요 내용 |
|---|---|
| 보험료 | 보장성 보험료 및 건강·고용·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의료비 | 실제 지출한 의료비 내역 (실손보험금 수령액 등 제외) |
| 교육비 | 유치원·학교·어린이집 교육비 및 학자금 대출 상환액 |
| 신용카드 등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사용액 |
| 기타 | 연금계좌 납입액, 주택자금, 월세액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