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정보제공에 동의하더라도 부동산이나 예금 등 재산 정보는 부모님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세액공제 증빙에 필요한 지출 내역만 제공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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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의 연말정산을 위해 정보제공 동의를 완료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병원에서 지출한 의료비 내역 | 공개 |
| 자녀 명의의 아파트 소유 현황 및 예금 잔액 | 비공개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자료 제공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장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다만 제공 정보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주택 마련을 위한 자금),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법령에서 정한 공제 증빙 서류로 한정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이 경우 재산 보유 현황이나 구체적인 소득 액수 등 공제와 직접 관련 없는 정보는 수집 및 제공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녀의 정보 제공 범위를 판단하려면
- 소득 요건 충족 여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 초과 시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확인 필요
- 자녀의 사전 동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지출 내역을 조회하기 위해 본인의 동의 절차 완료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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