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정보제공에 동의하더라도 부동산이나 예금 같은 재산 정보는 부모님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소득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지출 내역만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정보제공에 동의하더라도 부동산이나 예금 같은 재산 정보는 부모님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소득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지출 내역만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님의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위해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본인 명의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 미공개 |
| 자녀가 병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 공개 |
「소득세법」에 따라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공합니다. 공개 범위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공제 증빙에 필요한 지출 내역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소유권이나 예금 잔액 같은 순수 재산 정보는 법령상 증명서류 제출 대상이 아니므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항목별 공개 범위 설정: 자녀의 지출 내역 중 특정 항목만 선택하여 제공할 수 있으므로, 홈택스 정보제공 동의 시 공개 범위를 확인합니다.
소득 요건 확인: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국세청의 소득기준 초과 안내 여부를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