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정보 제공 동의가 완료되어야 자녀가 연말정산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명의의 인증 수단이 있다면 홈택스에서 즉시 신청 가능하며, 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여 온라인이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부양가족 정보 제공 동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은 기본공제대상자인 부모님으로부터 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자녀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성인 부양가족의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본인의 직접 동의가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자료 제공 동의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본인인증 수단이 있는 경우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메뉴를 선택
- 부모님 명의의 인증 수단으로 본인인증을 진행
-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을 완료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
- 부모님과 자녀의 신분증 사본을 준비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
- 홈택스 온라인 신청, 팩스 또는 세무서 방문 중 선택하여 서류를 제출
서류 및 인증 수단 유효 여부를 확인하려면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인지 확인
- 인증 수단: 부모님 명의의 휴대폰이나 인증서가 유효한 상태인지 미리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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