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반드시 자녀 본인이 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합니다. 반면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여 자료를 조회할 수 있어 별도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반드시 자녀 본인이 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합니다. 반면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여 자료를 조회할 수 있어 별도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인 부모가 자녀의 지출 자료를 조회하려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만 20세 성인인 경우 | 동의 필요 |
| 자녀가 만 15세 미성년인 경우 | 동의 불필요 |
「소득세법」에 따라 국세청은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부양가족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부모의 신청만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성인 자녀는 전자문서나 유무선 통신 방법으로 직접 동의를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