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부모님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부모님의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전자신고를 하거나, 자녀가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세무서에서 대리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간과 대상은 무엇인가요?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를 진행합니다.

전자신고와 방문 대리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홈택스 전자신고

  1. 부모님 명의의 홈택스 아이디나 공동인증서로 접속하세요.
  2. 신고서 작성 메뉴에서 소득 내역을 입력하고 제출하세요.

세무서 방문 대리신고

  1. 부모님 신분증 사본과 자녀 신분증을 준비하세요.
  2. 작성된 신고서와 위임장을 지참하여 세무서에 방문하세요.

대리 신고 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려면

  • 가족관계증명서: 인적공제 적용을 위해 필요할 수 있으며,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미리 준비
  • 납세관리인 설정: 부모님이 직접 세무 처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자녀를 납세관리인으로 설정할 수 있음.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공식적인 대리 권한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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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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