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전자신고를 하거나, 자녀가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세무서에서 대리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전자신고를 하거나, 자녀가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세무서에서 대리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를 진행합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세무서 방문 대리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