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것만으로는 체크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부모님의 정보제공동의가 필요하며, 동의가 완료된 후에도 가맹점명 등 상세 내역이 아닌 연간 사용 합계 금액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것만으로는 체크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부모님의 정보제공동의가 필요하며, 동의가 완료된 후에도 가맹점명 등 상세 내역이 아닌 연간 사용 합계 금액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 자녀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한 경우 | 불가 |
| 홈택스 자료제공동의 완료 시 |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성인 부양가족의 자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본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