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 동의를 취소하면 부모님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녀의 자료를 자동으로 조회할 수 없어 공제 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했다면, 동의 취소를 통해 부당공제에 따른 가산세 불이익을 미리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보제공 동의를 취소하면 부모님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녀의 자료를 자동으로 조회할 수 없어 공제 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했다면, 동의 취소를 통해 부당공제에 따른 가산세 불이익을 미리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로자인 부모님이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 없는 자녀의 정보제공 동의를 취소한 경우 | 공제 누락 가능 |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자녀의 동의를 취소한 경우 | 가산세 예방 |
거주자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연 15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공제를 받으려면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국세청장은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