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자료 제공에 동의하더라도 체크카드의 가맹점명이나 결제 일시 등 상세 내역은 근로자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카드사별 및 월별 합계 금액만 확인됩니다.


부모님이 자료 제공에 동의하더라도 체크카드의 가맹점명이나 결제 일시 등 상세 내역은 근로자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카드사별 및 월별 합계 금액만 확인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은 부양가족으로부터 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근로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카드 사용금액 자료는 카드사로부터 수집된 소득공제 대상 금액의 합계치입니다. 근로자가 조회할 때에는 어느 카드사에서 총 얼마를 사용했는지만 나타나며, 개별 결제 건별 상세 내역은 노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