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다 공제되었다면 이를 제외하고 다시 신고하여 부족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는 정기신고를 이용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수정신고를 통해 가산세와 함께 납부합니다.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다 공제되었다면 이를 제외하고 다시 신고하여 부족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는 정기신고를 이용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수정신고를 통해 가산세와 함께 납부합니다.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다 공제되었다면 이를 제외하고 다시 신고하여 부족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는 정기신고를 이용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수정신고를 통해 가산세와 함께 납부합니다.
연말정산 결과의 정정은 발견 시점에 따라 처리 경로가 달라집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중에는 홈택스의 정기신고 메뉴를 통해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수정신고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때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