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은 자녀의 현금영수증 상세 내역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자료 제공에 동의하더라도 부모님은 연말정산 시 자녀의 연간 사용 총액만 확인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자녀가 부모님의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자료 제공에 동의한 상황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결제 일시 및 가맹점명 조회 | 불가 |
| 연간 사용 합계 금액 조회 | 가능 |
현금영수증 사용 총액의 제공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청장은 기본공제대상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만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현금영수증의 항목별 연간 사용 총액으로 제한됩니다. 개별 결제 일시나 가맹점명 등 상세 내역은 개인의 소비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제공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금영수증 자료 노출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려면
- 소득 요건 확인: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여 소득 요건을 넘어서는 경우 자료 조회 차단
- 자료 삭제 신청: 이미 자료 제공에 동의했더라도 특정 항목의 노출을 원하지 않으면 홈택스에서 해당 자료를 개별적으로 삭제 신청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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