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직접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하고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부모님이 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녀가 직접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하고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부모님이 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인 경우의 조회 가능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료 제공 동의 완료 및 연간 소득 없음 | 가능 |
| 연간 소득 없으나 자료 제공 동의 미신청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소득공제 받으려면 해당 가족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