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입이 없는 직장인이라도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을 누락했거나 중도 퇴사로 정산이 미비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누락된 서류를 보완하여 신고하면 세액을 재계산할 수 있습니다.


부수입이 없는 직장인이라도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을 누락했거나 중도 퇴사로 정산이 미비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누락된 서류를 보완하여 신고하면 세액을 재계산할 수 있습니다.
부수입이 없는 직장인 A씨의 상황에 따른 환급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서류를 누락한 경우 | 가능 |
| 모든 공제 항목을 정상 반영하여 완료한 경우 | 불가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소득세법」 다만 연말정산 시 공제를 누락하여 세금을 더 많이 납부했다면 5월에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누락된 증빙 서류를 갖추어 신고하면 미리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환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