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부양가족의 지출 내역을 불러오려면 해당 가족의 자료제공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동의를 받지 못하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을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부양가족의 지출 내역을 불러오려면 해당 가족의 자료제공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동의를 받지 못하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을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지출 내역을 연말정산에 반영하려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 19세 이상 성인 자녀의 자료를 간소화 서비스로 조회 | 동의 필요 |
|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자료를 부모가 직접 조회 | 동의 불필요 |
「소득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은 부양가족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에게 공제 증명서류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만,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는 동의 절차 없이 부모가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동의가 필요한 부양가족은 서면, 전자문서, 유무선 통신 등의 방법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