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가족의 공제 서류를 편리하게 조회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본공제대상자가 본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법적 절차에 해당합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가족의 공제 서류를 편리하게 조회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본공제대상자가 본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법적 절차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은 공제 증명서류를 수집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때 기본공제대상자로부터 서면이나 전자서명 등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신청 방식 | 세부 방법 |
|---|---|
| 본인인증 | 공동·금융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아이핀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 |
| 서면 신청 |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팩스로 전송하거나 세무서 방문 제출 |
| 미성년 자녀 | 만 19세 미만 자녀는 부모인 근로자가 직접 조회 신청 가능 |
동의가 완료되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사용금액 자료도 함께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