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년도와 비교하여 부양가족 명단에 변동이 없다면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년도와 비교하여 부양가족 명단에 변동이 없다면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절차로, 공제 대상자의 나이와 소득 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을 새롭게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