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앱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 동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취소 시에는 본인인증 수단이 필요하며, 세무서 방문 시에는 부양가족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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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동의 철회 권리와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은 기본공제대상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에게 증명서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공 동의 철회는 정보 주체인 부양가족의 정당한 권리이며, 본인인증 수단이나 신분증을 활용해 언제든지 기존 동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매체별 제공 동의 취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홈택스(PC) 취소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공동·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를 선택
- 「연말정산간소화」 항목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를 클릭
- 「제공동의 현황조회」 메뉴에서 기존 동의 내역을 확인
- 취소 버튼을 클릭하여 처리를 완료
손택스(모바일) 취소
- 손택스 앱 실행 후 로그인
- 「조회/발급」 메뉴에서 「연말정산서비스」를 선택
- 「제공동의 신청/취소」 항목으로 이동
- 「제공동의 취소」 메뉴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칩니다.
- 기존 동의 내역을 선택하여 철회
세무서 방문 취소
- 부양가족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
-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취소) 신청서」를 작성
-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취소 처리를 요청
제공 동의 철회 여부를 확인하려면
- 취소 결과 확인: 홈택스나 손택스의 '제공동의 현황조회' 메뉴에서 취소 처리가 정상적으로 반영되었는지 실시간으로 점검
- 기타 취소 수단: 미성년자 등 온라인 취소가 어려운 경우 팩스나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통해 별도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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