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공 동의 취소는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해 즉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취소가 완료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자료 제공을 중단하려는 부양가족 본인이나 자료를 제공받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나 모바일 앱의 전용 메뉴를 이용하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취소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온라인(PC) 취소 절차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조회/발급] 메뉴 선택
- [연말정산간소화] 항목의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조회/취소] 이동
- '제공동의 현황조회' 탭에서 대상 확인
- 취소할 부양가족을 선택하여 '동의 취소' 클릭
모바일(앱) 취소 절차
- 손택스 앱 로그인 및 본인인증 완료
- [조회/발급] 메뉴 내 [연말정산서비스] 선택
- [제공동의 신청/취소]에서 [제공동의 취소] 클릭
- 대상자 선택 후 본인인증을 통해 취소 확정
취소 완료 후 확인 사항은 무엇인가요
- 제공동의 현황 재조회: 취소 후 목록에서 해당 부양가족의 삭제 여부 확인
- 간소화 자료 조회: 근로자 화면에서 해당 자료의 미노출 여부 점검
- 서면 취소 결과 확인: 세무서 방문 신청 시 처리 완료 문자 수신 여부 확인
따라서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하면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공 동의를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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