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의 자료제공동의 현황조회 메뉴를 통해 본인에게 정보 제공을 동의한 부양가족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으로부터 정식으로 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 자료의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의 자료제공동의 현황조회 메뉴를 통해 본인에게 정보 제공을 동의한 부양가족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으로부터 정식으로 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 자료의 조회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은 부양가족이 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동의가 완료되면 근로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정보를 통합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PC) 이용 방법
손택스(모바일) 이용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