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의 자료제공동의 현황조회 메뉴를 통해 본인에게 정보 제공을 동의한 부양가족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으로부터 정식으로 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 자료의 조회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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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동의 정보 제공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은 부양가족이 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동의가 완료되면 근로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정보를 통합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조회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홈택스(PC) 이용 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메뉴로 이동
- 「자료제공동의」 항목 내 「소득·세액 공제자료 제공동의 현황조회」 선택
손택스(모바일) 이용 방법
- 손택스 앱 실행 및 로그인
- 「My홈택스」 또는 연말정산 메뉴 선택
- 「간소화자료 제공동의 현황조회」 메뉴에서 동의된 가족 목록 확인
자료제공 동의 상태를 확인하려면
- 승인 여부 확인: 현황조회 메뉴에서 자료제공 동의 신청이 정상적으로 승인되었는지 확인
- 실패 사유 점검: 신청 결과가 실패로 나타나면 사유를 확인하여 요건 보완 후 재신청
- 상세 정보 대조: 조회된 목록의 동의일자, 성명, 자료제공 동의범위가 실제와 일치하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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