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만 연말정산 제공 동의를 취소할 수 있나요?

특정 항목만 선택하여 제공 동의를 취소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부양가족이 신용카드 사용액만 제외하고 싶다면 제공동의 취소 대신 '자료 삭제' 기능을 이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의료비 내역은 공개하고 신용카드 사용액만 숨기려는 경우의 차이입니다.

사례적용 결과
제공동의 취소 신청 시모든 공제 항목의 자료 제공 중단
신용카드 항목 자료 삭제 시신용카드 자료만 제외하고 나머지 제공

자료 제공 범위 제어와 삭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자는 부양가족으로부터 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보 주체인 부양가족은 본인 의사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 범위를 직접 제어할 수 있습니다. 특정 항목의 노출을 원하지 않는다면 해당 항목을 지정하여 삭제함으로써 자료 제공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항목별 자료 삭제를 신청하려면

  1. 삭제 메뉴 접속: 부양가족 본인이 홈택스에 접속하여 '소득·세액공제 자료 삭제' 메뉴에서 신용카드 항목 삭제
  2. 복원 불가 유의: 한 번 삭제한 자료는 국세청에서 다시 복원할 수 없으므로 삭제 전 공제 제외 여부를 신중히 판단
  3. 별도 증빙 제출: 삭제한 항목에 대해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카드사에서 종이 증빙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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