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가 해제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가족의 소득 및 세액공제 내역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는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도 근로자가 직접 조회 신청을 하여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가 해제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가족의 소득 및 세액공제 내역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는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도 근로자가 직접 조회 신청을 하여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자료를 조회하려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동의를 해제한 성인 자녀의 자료 조회 | 불가 |
| 별도 동의 없는 만 18세 자녀의 자료 조회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은 기본공제대상자로부터 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근로자에게 증명서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자녀의 동의 없이 부모가 직접 신청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는 해부터는 반드시 자녀 본인의 동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