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공제를 받았다면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공제를 받았다면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A씨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기본공제 가능 |
| 부모님이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기본공제 불가(수정신고 대상) |
「소득세법」은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공제 요건을 미충족한 상태에서 공제를 받았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수정신고(잘못 신고한 세액을 바로잡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