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인 어머니의 자료제공 동의가 취소되었다면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의 '제공동의 현황 조회' 메뉴를 통해 취소 일시와 사유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조회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상세 이력을 파악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인 어머니의 자료제공 동의가 취소되었다면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의 '제공동의 현황 조회' 메뉴를 통해 취소 일시와 사유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조회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상세 이력을 파악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공제 증명서류를 제공받으려면 해당 가족의 사전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보제공자가 동의를 취소하면 근로자는 더 이상 해당 자료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제공동의 이력과 취소 사유를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