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 소득 100만 원이 일시적인 기타소득이고 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으며 회사에 통보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계속적인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기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부업 소득 100만 원이 일시적인 기타소득이고 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으며 회사에 통보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계속적인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기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직장인이 부업으로 100만 원의 수입을 얻었을 때의 과세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강연료 등 일시적 성격의 기타소득 100만 원 발생 | 미해당 |
| 프리랜서 등 계속적 성격의 사업소득 100만 원 발생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상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때만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 기준을 초과해야 건강보험공단이 회사에 보험료 변동 사실을 통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