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명의 임대주택 수입은 부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주택의 소재지가 아닌 소유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납세지가 결정되며,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부인 명의 임대주택 수입은 부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주택의 소재지가 아닌 소유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납세지가 결정되며,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입니다. 임대주택의 소재지가 아닌 소유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세무서가 결정됩니다. 부부 합산 주택 수로 과세 여부를 판단하지만, 신고와 납세 의무는 각 명의자별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