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거래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면 세금 추징 외에 형사처벌과 행정 제재를 동시에 받습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2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40%의 높은 부정행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정 거래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면 세금 추징 외에 형사처벌과 행정 제재를 동시에 받습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2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40%의 높은 부정행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장부를 조작하여 종합소득세를 포탈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납세자가 포탈세액 2억 원 미만인 부정행위를 한 경우 | 2년 이하 징역 또는 세액 2배 이하 벌금 |
| 납세자가 포탈세액 5억 원 이상인 부정행위를 한 경우 | 3년 이하 징역 또는 세액 3배 이하 벌금 |
「조세범 처벌법」에 따르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신고해야 할 세액 대비 포탈 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처벌이 가중됩니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일반적인 경우보다 높은 가산세율이 적용되며, 과세당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유효 기간)도 10년으로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