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거래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면 세금 추징뿐만 아니라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0%의 부정행위 가산세가 부과되며, 포탈세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이 대중에 공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정 거래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면 세금 추징뿐만 아니라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0%의 부정행위 가산세가 부과되며, 포탈세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이 대중에 공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이중장부를 작성하여 세액을 포탈한 경우 | 형사 처벌 대상 |
| 단순 착오로 수입 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 | 형사 처벌 미해당 |
「조세범 처벌법」에 따르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일정 비율을 초과하면 처벌이 강화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때 이중장부 작성이나 거래 조작 등 조세 부과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부정행위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