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하면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2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역외거래와 관련된 부정행위는 60%의 가산세율이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하면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2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역외거래와 관련된 부정행위는 60%의 가산세율이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납세자가 과세표준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단순 착오로 세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 | 미해당 |
| 이중장부를 작성하여 세액을 포탈한 경우 | 해당 |
「국세기본법」에 따라 부정행위로 국세를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하면 납부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부담합니다. 역외거래 부정행위라면 6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조세범 처벌법」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2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처벌이 강화되며,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도 최대 10년에서 15년까지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