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납 기한을 경과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면 미납 세액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분납 기한은 법령으로 허용된 연장 납부기한이므로,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분납 기한을 경과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면 미납 세액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분납 기한은 법령으로 허용된 연장 납부기한이므로,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인 개인사업자가 분납을 신청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분납 기한(2개월) 내에 나머지 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 | 미부과 |
| 분납 기한(2개월)을 하루 경과하여 나머지 세액을 납부한 경우 | 부과 |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따른 분할납부는 법령에서 허용하는 납부기한의 연장에 해당하며, 분납 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이자 상당액이 부과됩니다. 또한 납부고지서에 따른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로 합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