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납 승인이 취소되거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미납된 세액에 대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이후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분납 승인이 취소되거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미납된 세액에 대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이후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1,500만 원인 납세자가 분납을 신청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약정된 분납 기한 내에 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 | 정상 납부 |
| 약정된 분납 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 승인 취소 및 가산세 부과 |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징수법」에 따라 약정 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분납 승인이 취소되거나 유예가 철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하여 미납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즉시 부과되며, 체납 기간에 따른 추가 가산세와 강제징수 절차가 뒤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