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납으로 약정한 세금은 납부기한이 지나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일시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세금 납부의 원칙은 일시 납부이며, 분납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분납 약정 후에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전액 납부가 가능합니다.


분납으로 약정한 세금은 납부기한이 지나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일시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세금 납부의 원칙은 일시 납부이며, 분납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분납 약정 후에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전액 납부가 가능합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세금은 납부 기간 내에 금전으로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분납은 일시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편의 제도입니다.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은 일시 납부를 금지하지 않으므로, 분납 약정 후에도 납부기한이 지나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일시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 세목 | 분납 요건 및 기한 | 일시 납부 가능 여부 및 근거 |
|---|---|---|
| 소득세 | 세액 1천만원 초과 시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 | 가능, 일시 납부 원칙에 따라 기한 내 전액 납부 |
| 법인세 | 세액 1천만원 초과 시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 | 가능, 일시 납부 원칙에 따라 기한 내 전액 납부 |
| 상속·증여세 | 세액 1천만원 초과 시 2개월 이내 | 가능, 일시 납부 원칙에 따라 기한 내 전액 납부 |
| 연장된 국세 | 재난 등으로 기한이 연장된 경우 분할 납부 | 가능, 일시 납부 원칙에 따라 연장 기한 내 전액 납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