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는 특정 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로 과세하여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방식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 합산을 배제함으로써 높은 누진세율 적용을 피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분리과세는 특정 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로 과세하여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방식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 합산을 배제함으로써 높은 누진세율 적용을 피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분리과세 대상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습니다. 종합과세는 6%에서 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지만, 분리과세는 소득 종류별로 정해진 고정 세율을 적용합니다.
| 소득 항목 | 분리과세 적용 기준 | 적용 세율 |
|---|---|---|
| 금융소득 | 이자·배당소득 합계액 2,000만 원 이하 | 14% |
| 주택임대소득 | 수입금액 합계액 2,000만 원 이하 | 14% |
| 기타소득 |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 및 원천징수 시 | 20% |
| 연금소득 | 사적연금소득 합계액 연 1,500만 원 이하 | 선택 가능 |
| 일용근로소득 | 발생 시마다 과세 종결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