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 선택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별도의 사전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분리과세 선택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별도의 사전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분리과세 선택은 해당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진행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소득 유형별로 정해진 기준에 맞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분리과세 선택 기준 |
|---|---|
| 기타소득 |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 및 원천징수된 경우 |
| 주택임대소득 | 해당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합계액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