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종합과세는 여러 종류의 소득을 하나로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분리과세는 특정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납세 의무를 종결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과세 방식과 세율 적용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소득의 성격이나 정책적 목적에 따라 소득을 모두 합쳐서 계산하거나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계산합니다.

비교기준종합과세분리과세
과세 방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해당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세율 적용합산된 전체 소득 금액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소득별로 정해진 별도의 세율 적용
납세 절차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세액 확정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 종결
법적 근거「소득세법」「소득세법」

분리과세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1. 금융소득 확인: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지 금융기관별 지급 내역으로 확인
  2. 선택 가능 여부 점검: 사적연금이나 기타소득은 기준 금액 이하일 때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므로 본인의 소득 수준에 따른 유불리 점검
  3. 주택임대소득 판단: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연간 총수입금액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분리과세 적용 여부 판단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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