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 등 특정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일반 사업소득자나 기타소득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 등 특정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일반 사업소득자나 기타소득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소득자의 사례별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보험설계사가 보험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수당을 받는 경우 | 가능 |
| 일반 프리랜서가 디자인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으로 세액을 확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보험대행, 방문판매, 음료품 배달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소득자는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미 납부한 세액이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환급받게 됩니다.